‘1년에 영업이익을 30억 올려야 한다’라는 기준 금융당국이 바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규제 완화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KBS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년 연속 적자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년에 영업이익을 30억 올려야 한다’라는 주식시장 상장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상장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초 금융당국이 이 기준을 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결과, 바뀐 기준에서 상장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 무산됨으로 투자금 확보유치가 필요해 국내 주식시장 상장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KBS는 전했다.

또 금융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주 보호를 위해서 영업이익 발생은 상장의 제1조건으로 꼽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에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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