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이영학(36)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법정 들어서는 이영학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사형을 구형받은 이영학씨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모(14)양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나 이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씨에게 내재된, 왜곡된 성 의식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중생을 물색한 계획 범죄"라며 "게다가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적인 도피 행각을 벌였고, 자신에게 유리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어금니 아빠'라는 망상으로 동정심을 끌어내려는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을 또다른 생명으로 대신할 수 없고 피해자 여중생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며 "더 큰 피해를 막고 사회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정의, 인권의 가치와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라는 검찰의 사명에 따라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중학생 딸 친구 A(14·사망)양을 유인·추행한 뒤 살인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와 부인 최모(32·사망)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부인 최씨를 모기약 캔으로 때린 혐의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일평생 소중한 학생 A양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영원히 기도한다.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을 약 30분동안 반복하며 흐느껴 울기도 했다. 

아울러 이씨는 또 최후변론 말미에 "검찰이 숨진 부인 최씨를 모욕하고, 자신에게도 욕하고 폭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모든 자신의 혐의는 인정했다. 이씨가 이 같은 주장을 주장을 하자 검찰과 변호인들의 표정이 찌푸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딸 이양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했다"면서도 "이씨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 A양을 유인했다. 또한 A양이 괴롭힘을 당할 때 수면제를 직접 먹이기도 했다. 또 A양의 휴대전화를 버렸고 A양 어머니에게 거짓으로 마치 가출한것처럼 알려 결국 A양이 구조되지 못하고 살해됐다. 또 피해자 사체 유기에도 적극 가담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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