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이영학(36)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모(14)양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나 이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씨에게 내재된, 왜곡된 성 의식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중생을 물색한 계획 범죄"라며 "게다가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적인 도피 행각을 벌였고, 자신에게 유리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어금니 아빠'라는 망상으로 동정심을 끌어내려는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을 또다른 생명으로 대신할 수 없고 피해자 여중생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며 "더 큰 피해를 막고 사회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정의, 인권의 가치와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라는 검찰의 사명에 따라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중학생 딸 친구 A(14·사망)양을 유인·추행한 뒤 살인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와 부인 최모(32·사망)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부인 최씨를 모기약 캔으로 때린 혐의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일평생 소중한 학생 A양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영원히 기도한다.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을 약 30분동안 반복하며 흐느껴 울기도 했다.
아울러 이씨는 또 최후변론 말미에 "검찰이 숨진 부인 최씨를 모욕하고, 자신에게도 욕하고 폭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모든 자신의 혐의는 인정했다. 이씨가 이 같은 주장을 주장을 하자 검찰과 변호인들의 표정이 찌푸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딸 이양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했다"면서도 "이씨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 A양을 유인했다. 또한 A양이 괴롭힘을 당할 때 수면제를 직접 먹이기도 했다. 또 A양의 휴대전화를 버렸고 A양 어머니에게 거짓으로 마치 가출한것처럼 알려 결국 A양이 구조되지 못하고 살해됐다. 또 피해자 사체 유기에도 적극 가담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