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실공 논란으로 몸살을 앓던 부영주택이 결국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사진=돌직구뉴스DB
부시실공 논란으로 몸살을 앓던 부영주택이 결국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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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몸살을 앓아오던 부영주택이 벌점과 함께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해 동탄2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외에도 지방에서 건설중인 단지에서도 잇따라 문제가 적발된 까닭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영주택의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부실 벌점 9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10~2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특별점검 대상이 된 건설현장은 부산 1개와 전남 3개, 경북 2개, 경남 6개 등이다.

점검 결과 8개 건설현장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돼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점검반은 5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이 중 부영주택에 부과된 벌점은 9점이다. 나머지는 현장대리인이나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 등에 부과됐다.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있는 6개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돼 경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제자유청이 영업정지 2개월 부과를 각각 추진한다.

이들 기관이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가 되면 기존에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 착수는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점검반은 규정 위반 등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157건을 시정 조치했다.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인 점 등을 감안해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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