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 횡포'를 부린 대림산업 전·현직 임원인사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4)·권모(60)씨를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토목사업본부장,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하남 미사 택지지구 조성 사업 등의 하청을 받은 중소건설업체 H사를 상대로 수차례 금전을 요구했다.

백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H사 대표 A씨에게 총 13차례의 돈을 요구한 가운데 4600만원 가량의 외제 승용차를 포함해 총 2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구속된 권씨도 하남 미사 택지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 당시 A씨로부터 같은 이유로 10차례에 걸쳐 총 1억4500만원을 받았다. 

대림산업 전 대표 김씨도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십년 째 대림과만 거래를 하고 있어서 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며 "응하지 않으면 중간정산금을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말했다. 현재 H사는 사실상 폐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관계자 11명 가운데 김 전 대표이사 등 6명은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은 "이번일에 관련된 질원들에게는 사규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 추가 수주나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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