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한달 앞두고 고속버스터미널이 예매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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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운수업계에 따르면 동서울터미널은 다음달부터 온라인 예매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동서울터미널 측은 현재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이를 철회했다.

동서울터미널은 KD(경기대원)운송그룹 등 5~6개 업체가 노선변경을 이유로 예매 중지를 요청해 공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이유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남부터미널 역시 7월 이후 티켓은 예매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동안 노선버스운송사업은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26개 '특례업종' 중 하나였지만 지난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제외됐다. 개정안에서 빠진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적용이 2019년 7월로 유예됐다. 다만 올 7월부터 기존 법정근로시간(주 68시간)을 따라야 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탄력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노선변경을 피할 수 있는데 동서울터미널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6월 중 각 노선변경을 반영한 사업계획변경인가가 승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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