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한달 앞두고 고속버스터미널이 예매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6일 운수업계에 따르면 동서울터미널은 다음달부터 온라인 예매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동서울터미널 측은 현재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이를 철회했다.
동서울터미널은 KD(경기대원)운송그룹 등 5~6개 업체가 노선변경을 이유로 예매 중지를 요청해 공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이유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남부터미널 역시 7월 이후 티켓은 예매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동안 노선버스운송사업은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26개 '특례업종' 중 하나였지만 지난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제외됐다. 개정안에서 빠진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적용이 2019년 7월로 유예됐다. 다만 올 7월부터 기존 법정근로시간(주 68시간)을 따라야 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탄력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노선변경을 피할 수 있는데 동서울터미널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6월 중 각 노선변경을 반영한 사업계획변경인가가 승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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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기자
hijoe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