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반발
"노조없는 대기업들만 혜택...효과 미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28일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 자리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 보드판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 자리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 보드판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될 예정이다.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앞서 이번 개정안에 노동계에선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재계에서도 딱히 이번 개정안에 환영하는 입장이 아니다.

대기업들은 노동계가 반발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대해 "노조가 있는 기업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합의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조가 없는 기업의 경우 회사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매월 단위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나,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의 범위를 1개월로 한정했으나, 상여금을 2~3개월 단위로 주는 회사도 많은데 1개월 단위로 주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만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서는 노사 간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관계로 취업규칙을 바꾸기가 힘들다. 노조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2개월 이상으로 하라는 단체협약을 고수하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가 차등 적용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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