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 상여금 25%-복지비 7% 초과분 산입
민주-한국노총, 30일 10만명 노동자대회

정부가 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일대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 긴급 결의대회'를 마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일대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 긴급 결의대회'를 마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은 이제 시작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최저임금 강탈법 의결로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부가 아니라 촛불을 질식시키는 정권을 자초했다"며 "최 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할 4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중하순, 30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법 폐기를 촉구했다. 

한노총은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월단위로 쪼개 지급하기만 하면 어떠한 임금이든 최저임금으로 둔갑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내년에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도 상여금과 수당으로 채우면 그만인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을 내세우는 정부하에서 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노동자와 서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개악법의 폐기와 새로운 합리적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정책연대 파기와 개악주범 심판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대체로 반기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놓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이 다른 모습이다. 

취업규칙을 변경할때 동의가 아닌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 하면 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사간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돼 임금 규정을 고치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조가 있는 대기업들은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노동계가 대규모 대정부투쟁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노동계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비롯해 사회적대화 재개도 사실상 제동이 걸려 향후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