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처리에 강력 반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저임금 노동자 기준 설정 문제, 산입범위로 설정한 구간에 대한 근거 부족 등 각종 문제가 지적되면서 졸속 처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노위는 25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노총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및 전원회의 대응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 촉구 야간문화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및 전원회의 대응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 촉구 야간문화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시급 7530원ⅹ209시간)을 기준으로 25%인 39만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인 11만163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일례로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상여금에서 10만6558원, 복리후생수당에서 8만9837원이 각각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대략 연소득 2500만원 이상인 노동자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또 연소득 25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게 환노위 측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연봉이 2400여만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그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상여금과 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중간 순위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연봉(중위 연봉)을 2500만원으로 설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이에대한 기준을 상여금 25%, 복지후생 수당 7%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노동계 일각에서는 저임금노동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와 환노위가 상여금 25%, 복리후생 수당 7% 구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법안 특성상 숫자가 들어간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데 25%, 7%라는 숫자가 들어가 향후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며 상황이 바뀌면 25%와 7%라는 숫자를 바꾸기 위해 또 법을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이날 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표결에 의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최저임금법은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사회적대화 기구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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