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가 우리사회의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고 분석 전담팀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난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판원이 신설될 경우 현재 소송까지 다섯 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법원과 협의할 방침이다.
난민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난민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관도 증원하기로 했다.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 심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강화된다. 이들의 적응교육을 통해 법질서,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자를 제주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한 상태다.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불허 국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재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다음 주 중 통역 2명을 포함한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개월로 예상됐던 난민 심사기간이 2~3개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다. 올해는 5개월간 552명이 난민을 신청해 현재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모두 982명으로 추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 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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