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현대백화점·쿠팡 등 4곳 대상
檢, 공직자 윤리법 위반 자료 확보 차원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부정 취업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기업을 상대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5일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 기업 4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고위 간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축소하고 이를 대가로 취업 특혜 등을 받은 것은 아닌지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측이 대기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현황 등 신고 자료 제출이 누락됐음에도 적절한 제재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같은 특혜를 사실상 관행처럼 여겨 취업을 묵인해 온 것은 아닌지 여부가 검찰 수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이후 26일에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담당하는 세종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과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중외제약 지주사 jw홀딩스 등 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과 함께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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