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大로 국회 계류 중 보험업법 개정안 등 탄력
오너가 지분율·현금보유 많은 삼성물산 주목

6.13지방선거가 여권의 압승으로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방선거 이후 국회의원 의석 288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30석을 차지하게 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석까지 합산하면 156석으로 과반을 넘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분가치를 취득가가 아닌 시장가로 바꾸는 '보험업법',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11조' 개정안, 지주사 요건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의 추진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삼성에 대한 압박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삼성이 '금산분리 완전해소'와 '지주비율 강화'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다만 정부 압박의 취지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시작된 만큼, 삼성은 지배구조와 관련한 가시적인 화답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 권고에 대해 시대적 요구라고 언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삼성생명을 통해 이어지는 삼성그룹 소유지배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전자 주식 매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현금확보 노력을 지속해온 삼성물산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오너 3세의 지분율이 집중돼 있고,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비영업용 자산처분 등 현금확보 노력을 지속해왔다.

현재 삼성물산의 운전자본을 제외한 가용 현금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추정된다. 서초사옥 매각이익, 한화종합화학 지분 처분익, 추가 차입 등을 감안땐 5~6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에 삼성물산이 보유한 현금 등을 활용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1.7% 이상(약6조원 규모)을 매입할 것이란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7% 매입을 가정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기존 삼성생명(7.92%→6.22%)에서 삼성물산(4.65%→6.35%)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1대 주주로서 갖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회사 전체 자산의 50%를 넘으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된다. 그렇지만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서 법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회사 행위요건 충족을 위한 삼성전자의 의무 보유 지분율 확보를 위해서는 50조원 이상 필요하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금지 규정에 따라 2년 내 생명, 화재, 증권 등의 매각 이슈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생명의 전자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자산규모를 더 키우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자회사 지분을 줄이는 등의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삼성이 보여줄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음 행보는 '순환출자 완전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삼성이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매각한데 이어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매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매각 시점은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는 7월 중순이후 기존과 마찬가지의 블록딜 형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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