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인정 안해
특검 수사, 영장 재청구 없이 마무리 전망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청구된 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실사에서 허익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 부족, ▲공모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 있음, ▲김 지사의 주거, 직업 등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김모씨 등이 2016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7만5천여 개의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여 개에 8천여만 번의 여론조작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드루킹 김모씨의 진술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던 반면, 김 지사의 진술은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모씨가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후에 사용을 승인 또는 묵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는 김 지사가 애초 "특검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실제 특검조사에 충실히 임했으며,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가 드루킹 김모씨 등의 진술에 대폭 의존했다는 점 등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영장 기각이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허익범 특검은 ‘무리한 수사’, ‘정치특검’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강조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는 무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는 25일 부로 특검의 1차 수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1차 수사 후 특검은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영장 기각으로 특검이라는 부담을 일정 부분 털어낸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로서, 또한 잠재적 대권주자로서 보다 탄력적인 도정 운영과 정치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bizlin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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