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입법조사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보고서 근거 금융위 국감 질의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실손보험 간편 청구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를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보고서를 26일 금융위 국감에서 공개,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실손보험 간편 청구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를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보고서를 26일 금융위 국감에서 공개,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면서 청구절차가 복잡, 10명 중 7명의 가입자가 보험료 청구를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보험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실손 보험의 청구 간소화를 시행, 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실손보험 간편 청구를 위해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이 이를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보고서를 26일 금융위 국감에서 공개,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고용진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간편 청구제 시행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업무를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할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보험회사와 요양기관 간 안정되고 통일된 시스템 운용을 확보하고, 제도의 영속적 수행이 가능한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업권 간 협업 시 상호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심평원망을 활용하게 되면 청구절차가 굉장히 간편하게 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며 “그렇게 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이 부분은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이다. 가입자가 3,359만 명(2017년 말 기준)으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가입, 준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한다..

실손보험은 보험금 청구절차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기 그지없다.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시작으로 보험소비자인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험금 청구 간소화, 더 나아가 청구 전산화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

앞서 고용진 의원은 지난 9월 21일 실손의료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의료기관이 심평원 망을 이용해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달토록 법안을 개정한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민간보험의 업무를 공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환자의 질적 진료가 우선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과다 진료로 실손보험의 국민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고용진 의원은 “준비하는 서류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손의료보험금을 포기하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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