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이재용 부회장 '사과' 기한 1개월 연장
삼성 "코로나19 사태로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사진 가운데).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한 달 뒤로 미뤄졌다.

삼성은 오는 10일로 잡혀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준법 관련 대국민 사과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계열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한 회신 기한을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지난달 11일 이재용 부회장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권고하며 30일의 시간을 줬다.

그러나 삼성이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권고안 논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했다"며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준법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이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 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사무국에서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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