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지역상권 보호강화’ 유통법 개정 추진
지역협력계획서,발전심의회가 심의·의결
지자체장, 이행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하남시 소상공인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남시 코스트코 불법 입점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원키로 했다.
하남시 소상공인은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남시 코스트코 불법 입점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원키로 했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추진 중인 쇼핑몰과  대형마트가 유통 대기업들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형 마트의 확산으로 생계가 막연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가 제시한 협력계획서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중소유통업의 보호와 대형마트와의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 현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이하 ‘발전심의회’라 한다)로 변경 ▲ 대형 유통시설 등록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의견제시권’의 ‘심의·의결권’ 변경 ▲ ‘지역협력계획서’의 부실방지를 위해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의무화 ▲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 취소사유에 ‘발전심의회의 심의안 부결’ 등을 추가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 제고 및 기초단체장등의 개선권고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발전심의회’가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으며, ▲ 기초단체장등의 개선권고 미이행에 대한 이행명령권과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권을 신설했다.

더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위해 올 11월까지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제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했다.

어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인만큼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들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형마트의 골목상권의 무소불위 장악은 송도와 하남에 코스트코의 진입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신세계 창원 스타필드와 김해 코스트코, 전주 종합경기장 롯데쇼핑몰, 의정부 트레이더스, 광주 광산 롯데몰 등이 지역 상권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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