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투기과열, 3억원 초과 신규 구입때 전세대출 보증 강화

또 10월부터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는 등 더욱 강화된다고 금감원을 밝혔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입과 처분의 요건을 강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하도록 했다. 현행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1~2년 이내에 전입을 의무화한 것과 비교하면 규제강도가 매우 큰 것이다.

정부는 또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토록 했다. 이는 현행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와 전세대출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회수한 것에서 한층 강화된 것이다.

보금자리론 대상 거주요건도 현행 차주에게 전입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궁금증을 살펴본다.

QⅠ.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관련, 6개월 산정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Q2. 주택담보대출의 전입‧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행정지도를 거쳐 ‘20.7.1.부터 시행 예정이다. 20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26일부터 은행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적용된다. 일정 기준 이상의 DSR을 초과할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 가계의 돈 빌리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적용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Q3.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규제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2018.9.13. 대책 이전부터 일관되게 확립되어 온 사항이다.

Q4.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이어서 상환이 필요하다. 또한,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Q5.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Q6.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과 기산일은?

- 주금공 내규 개정을 거쳐 ‘20.7.1.부터 시행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을 기산한다.

Q7.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관련,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가?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은 시설자금(예 :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Q8.주택 매매·임대사업자(법인) 주담대 금지의 시행일은?

-행정지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7월 1일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거나,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Q8. 이들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수도 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20.7.1일 전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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