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갑질막고자 도입
오픈마켓·배달·가격비교 등 26개 서비스 대상
도입 전부터 구글·네이버 등 기업 반발 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소위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도입을 앞두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연합뉴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소위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도입을 앞두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소위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온라인플랫폼법)’의 도입을 앞두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공룡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다 IT업계의 진흥을 막으려 하는 제재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법 도입을 예고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 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해당 법안을 통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부당하게 입점업체에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 부과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도입,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부당하게 입점업체에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가 금지된다.

입점업체가 살 의사가 없는 제품을 사도록 강제하거나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도 막힌다.

피해업체가 분쟁 조정이나 공정위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응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 조치도 금지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은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했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 및 설립 시 준거법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등 역외에도 법을 적용한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입점업체에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계약내용을 바꿀 때는 최소 15일 이전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다.

또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최소 7일 전, 종료(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그 내용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거래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서 받는 수수료의 기준과 부과 절차, 수수료가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밝혀야 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도 개정안에 담겼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우선적으로 ‘네이버 때리기’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 특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의욕적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네이버 부동산 부문에 경쟁제한 혐의로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물렸다.

지난 6일에 공정위는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결과 하단으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네이버가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혐의로 과징금(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네이버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자 네이버는 공정위의 판단 자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네이버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9월에는 직접 공정위 심판장에 나서 항변하기도 했다. 당시 한 대표는 동영상부문 검색 알고리즘이 변경된 점을 놓고 “검색품질 향상 차원에서 서비스 변경일 뿐”이라며 “네이버 서비스를 우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같이 국내 사업자만을 제재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제재의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받는다. 더 나아가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 역차별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올 정도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법의 연장선 격으로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경우에서 비판은 더 두드러진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통신 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서 대상 기준이 모호하고 인터넷 안전성 책임을 통신사가 아닌 콘텐츠 기업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러한 규제가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들에게 강제성이 없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의무만 늘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정위는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경쟁법을 집행해오고 있다"며 "국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국장은 "이번 건은 검색 분야에서 압도적 지배력이 있는 네이버가 그 힘을 이용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선 노출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 왜곡을 발생시켜 제재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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