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노후원전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되어야 할 이유 없어”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3일 ‘원안위에 대한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10일간의 행동’을 시작했다.(사진=환경운동연합)

지난 7일,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월성1호기가 수명연장해서 가동해도 될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며 그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는 월성1호기가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 되었음이 밝혀졌지만,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 오늘(13일)부터 항소마감일(22일)까지 퍼포먼스와 릴레이 페이스북 캠페인 등 원안위가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10일간의 시민행동을 시작했다.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다. 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남아있지 않은 중수로 원전이다.

또한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 중단되었던 월성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위험한 노후원전이다.

그런데 원안위는 40년 전 기술기준으로 평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 가동 중단되었지만 원안위원장 직권으로 다시 재가동시킨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과장 전결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았으며,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 설비는 0.68기가와트로 총발전설비가 103기가와트임을 감안할 때 당장 가동중단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원안위가 재판결과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10일간의 행동 시작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기회에 원안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운영허가, 수명연장 허가를 남발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되돌아 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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