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가 14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2166명의 국민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단의 손을 들어 수명연장을 취소한바 있다.

이에 대해 어제(13일)부터 원안위의 항소 포기를 요구하며 10일간의 시민행동에 나섰던 환경운동연합은 크게 반발하며 원안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원안위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원안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라며 성토했다.

이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안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소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었다”며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단 “한 순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원전이 가동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김용환 원안위원장에게 더 이상 원자력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즉각 퇴진과 함께 원안위의 항소 포기와 월성1호기 가동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원안위의 항소 포기를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사진=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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