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장비로 우선 이미징 등 작업 시작키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이미징) 작업을 시작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법원의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해서 오늘 오후부터 자료제출 받는 것이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행정처 내에서 이미징과 포렌식 작업이 함께 진행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처 장비가 완비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검찰이 보유 중인 장비를 들고 가 이미징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징은 하드디스크 실물을 그대로 확보하기 어려워 똑같은 복제품을 만드는 작업, 포렌식은 손상된 파일을 복구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미징 작업에 2~3일 정도 걸린다면 포렌식 작업은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했던 410개 파일을 검찰에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했다. 공용이메일과 공용폰 기록, 법인카드 내역, 관용차 운행일지 등도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체를 규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료라고 반발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며 재차 재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추가 자료 제출을 두고 협의를 이어오던 검찰과 행정처는 검찰 관계자가 행정처를 방문해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제하는 방법에 합의하고 세부 조율을 계속해 왔다. 
 
이와 관련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3일 내부게시판에 "협의 결과 수사팀이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 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이후 행정처는 청사 내 별도 사무실을 꾸리고 추가 장비를 구입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위해 모두 6대의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행정처에 통보했다. 포렌식을 법원에서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각 3대씩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대법원은 컴퓨터 및 저장 장치를 구입했고, 작업이 끝난 뒤 이를 보안장비 등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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