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김정은기자] 일본 정부가 13일 자국산 스테인리스 스틸바(棒鋼)에 한국이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은 14일 일본 정부가 한국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관세 분쟁을 처리할 패널 설치를 WTO에 정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6월 한국을 상대로 WTO 제소절차를 시작했으며 8월 양국이 진행한 협의가 결국 무산되면서 제소를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볼트(bolt), 너트,(nut) 샤프트(shaft) 등 주로 자동차 부품, 정밀산업, 건설자재 등으로 사용된다.
한국은 2004년부터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가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15.39%의 반덤핑관세를 적용해 왔다. WTO 규정상 반덤핑관세는 발동 후 5년 이내에 종료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이 덤핑행위 재발 우려를 명목으로 계속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시각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반덤핑 관세로 지난해 6월까지 과세 총액이 49억 엔(약 494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일본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한국 수출량은 약 40% 정도 감소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이 늘고 있으며, 일본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어 일본 제품이 한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 스테인리스 스틸바 생산업체의 요청으로 관세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차례의 재심을 진행했으며 3회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해 관세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WTO는 이와 관련해 26일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WTO는 일본 요청에 따라 분쟁처리소위원회를 설치해 제소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한편 일본의 한국 상대 WTO 제소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공기압 벨브에 이어 이번 스테인레스 스틸바가 3번째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한국이 패해 정부가 WTO에 상소했고 공기압 벨브 반덤핑 부과 건은 한국이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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