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을 앞두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법률용어를 입법부 차원에서 가다듬는 순화활동을 전개하는 의원이 화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그 주인공의 하나다.
황 위원장은 현행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 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우선 건설산업법과 주택법 등 5건의 법률안에 일본 용어인 '시방서'를 '설명서'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 의원은 장병완, 조배숙, 김종회, 김삼화, 신용현, 정동영, 원유철, 이찬열, 윤중호 등 10인의 여야 의원들이다.
대표 발의자인 황 의원은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입법안에 한정돼 있다"며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법령의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기에 앞으로 이들 법률용어 개정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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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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