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일본식 법률용어를 입법부 차원에서 순화시키는 국회 활동을 주도, 한글날을 앞두고 화제다.
더불어 민주당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일본식 법률용어를 입법부 차원에서 순화시키는 국회 활동을 주도, 한글날을 앞두고 화제다.

 

한글날을 앞두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법률용어를 입법부 차원에서 가다듬는 순화활동을 전개하는 의원이 화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그 주인공의 하나다.

황 위원장은 현행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 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우선 건설산업법과 주택법 등 5건의 법률안에 일본 용어인 '시방서'를 '설명서'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 의원은 장병완, 조배숙, 김종회, 김삼화, 신용현, 정동영, 원유철, 이찬열, 윤중호 등 10인의 여야 의원들이다.

대표 발의자인 황 의원은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입법안에 한정돼 있다"며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법령의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기에 앞으로 이들 법률용어 개정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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