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10월4일의 대형마트 정상영업 여부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온라인 검색을 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한국에 있는 대다수 대형마트 지점은 광역·기초 단위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정한 날(월2회) 휴점을 해야 하는데, 본래 일요일로 정한 지자체가 다수며 많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인지한다. 다만 올해 추석연휴 기간에는 추석 당일인 10월1일을 임시로 휴점 조치한 점포가 적잖다. 휴점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10월4일 전국 이마트 지점은 휴점한 지점이 없다.

국내 수도권 대다수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라 해도 의무휴업일로 첫째 일요일을 정한 경우는 없다.

또한 이번 추석연휴 기간 추석 당일에 휴점한 점포는 둘째 또는 넷째 일요일 휴점을 대신해 휴점한 경우다.

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웬만해선 이마트는 물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를 비롯한 대형마트의 전체에 해당된다. 특수지·초소형 지점 일부만 다르다.

대형마트의 휴무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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