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다수에게 휴일로 일요일인 11월15일 주변 대형마트 방문을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 휴점여부 정보를 살피는 사람이 적잖다. 지난 2018년 5월1일 시행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다수 대형마트는 광역·기초 지자체가 조례로써 지정하는 날(월2회) 휴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5일 휴점할 롯데마트 수도권 지점은 전무하다. 국내 대다수 지자체는 조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그러하지 않은 지자체도 해당월의 첫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경우는 없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롯데마트는 물론 이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전체와 산하 슈퍼마켓 지점 다수에 해당된다. 대형마트 휴무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자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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