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투자 배상안 내놔...판매자 요인(23~50%)
판매자·투자자 요인 합산해 최종 배상비율 선정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판매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투자 배상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판매자별 요인과 투자자별 요인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ELS 상품 판매사들은 홍콩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영업목표를 상향하고, 영업점에서 상품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했다. 일부 판매사는 동 상품의 판매한도를 상향하도록 리스크관리기준을 변경하고, 비예금 상품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히 했다.

또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상품판매 기준을 임의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판매사들은 투자자 성향분석 시 필수 확인항목을 누락하고 ▲손실감내수준 20% 미만 ▲단기투자희망 등 고난도 장기위험상품에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시스템을 설계한 경우가 발견됐다. 이 뿐만 아니라 ELS 상품 판매 시 설명해야 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 투자위험등급 유의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성향분석 결과 '안정적' 성향으로 판명된 투자자에게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인 ELS 판매가 가능하도록 투자성향 상향을 유도하기도 했다. 또 청력이 약한 고령투자자에게 상품내용을 ’이해했다‘라고 답하도록 요청하고,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는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성향진단설문지, 상품가입신청서 등을 대리 작성․서명하는 사례들도 발견됐다.

이날 금감원이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안을 보면 ▲판매자별 요인(23~50%)과 ▲투자자별 요인(45%)을 합산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한다.

판매자별 요인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소비자보호체계 부실 여부에 따라 산정된다. 투자자별 요인의 경우, 금융취약계층인지, 과거 ELS 투자경험이 있었는지, 금융상품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등을 판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 판매사는 동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판매한 홍콩 ELS 상품의 손실 총액은 지난달 7일까지 5221억원, 평균 손실률은 53.6%로 집계됐다. 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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