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비율 0%부터 100%까지 차등화"
금융업계 "주주 배임 가능성, 투자자 형평성 등 난맥 많아"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및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및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 기준안을 오는 11일 발표한다.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배상 기준안을 11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떤 경우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 요소를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홍콩 ELS 손해 배상 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며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권하는 것도 의무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괄 배상안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시장에선 2021년부터 홍콩H지수를 연계한 ELS 상품을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14조원 가량 판매됐다. 

그동안 은행에선 “홍콩이 부도 나지 않는 한 H지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며 홍콩 ELS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날 기준 홍콩 H지수(5700대)가 2021년 고점(1만2000대)과 비교해 절반 이상 떨어진 것을 비추어 봤을 때,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40~80% 범위에서 특정 배상 비율을 제시했다. 현재 홍콩 ELS 가입자들은 원금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본 사안은 사례별 책임 범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 금융 당국으로서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기에 난맥이 있다"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의 자율배상안에 무게가 쏠리지만 그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 가능성, 투자자에 대한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명확히 선을 긋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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