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532명 세무조사… 편법 증여 혐의자와 재건축 조합장도 세무조사

국세청(청장=한승희)은 18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취득자 중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부 등과 공조,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전수 분석, 자금출처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해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다운계약 여부,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 여부 등을 형별로 분석했다.

국세청(청장=한승희)은 18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취득자 중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한승희)은 18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취득자 중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저가로 아파트를 양도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아파트 구매에 대한 편법 증여 혐의를 중점 검증키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분양, 개발예정지역 기획 부동산 등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투기자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843명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633명으로부터 10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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