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실효제 앞두고 공원 지키기 나서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사유지 공원을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상 공원·도로 등으로 지정된 부지에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2000년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게 주내용이다.

약수터 자료사진. 김해 경운사 약수터. /뉴시스
약수터 자료사진 / 뉴시스

그동안은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되면 개인 소유의 토지이지만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녹지·학교·공원·도로 등을 말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기간 제한 없이 무한정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1일이면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의 지위를 벗어난다.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뒀다.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대거 실효되면 등산로, 약수터 같이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간으로의 접근이 제한되고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무엇보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5일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총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우선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우선후보대상지는 ▲법정 매수청구 토지(국토계획법 상 '대지')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 공원 기능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나머지 사유지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 →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복지사업 확대, 노후 도시인프라 재투자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하지만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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