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공판이 내리는 형량은 얼마나 될까? 뇌물 수수-직권 남용 등 18개 혐의 중 몇개나 유죄로 인정될까?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을 보이콧 했지만 TV로 첫 생중계 되는 법정 모습은 어떨까?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4월 17일 구속기소된 후 354일 만에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을 받는다. 다만 이날 재판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앞서 1심이나 2심까지 끝난 공모자들의 판결로 대부분 혐의가 사실상 결정된 선고가 돼버렸지만 그 안에서도 관전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일단 대중의 시선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에 집중된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열린 결심공판(116차 공판)에서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징역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다. 그런만큼 징역 30년이 선고된 이전 사례는 모두 피고인이 받는 혐의가 5대 강력범죄(강간·강도·방화·살인·유괴)이면서 수법이 잔혹하거나 피해자가 다수, 혹은 그 경합범인 사건이었다.
이런 혐의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이나 그에 근접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형사재판 분야의 새로운 기록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혐의 13개가 겹치고 이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된 최순실씨는 앞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일반적으로는 검찰 구형량보다 재판부 선고형량이 더 낮게 나오지만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를 받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의 경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정작 지난해 12월 열린 선고공판에서는 2년 6개월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8개 혐의 중 몇 개나 유죄로 판단될지도 초미관심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 결과를 봤을 때 이미 15개는 유죄가 전망되고 있다. 또 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강요미수) 선고 결과 등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하급심법원 선고공판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TV 생중계가 어떻게 그려질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혼란을 우려해 방송국 카메라 반입을 불허하고 법원에서 임대한 외부업체 카메라 4대를 고정설치, 법정 옆 분배기를 통해 방송국 등이 영상을 받아 송출하는 식으로 중계를 허락했다.
카메라는 재판부석, 검사석, 변호인석만 비추고 방청석은 방청객 뒤통수도 안 보이게 할 정도로 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화면 속에서 박 전 대통령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이후 재판 보이콧 중이고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보내왔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등이 낸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5일 "적법한 절차나 무죄추정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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