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 변호사 시험 합격 독식 더 심화
법학교수회"특정계층 특혜 조장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정보를 공개해 로스쿨별 격차가 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부 법학 교수들이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부분적으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23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합력률이 공개된 현재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이 더 심화됐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로스쿨은 법학교육 전문성을 저하시켰다"며 "법률서비스 제공 능력은 오히려 법조인 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시험이 폐지된 현재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었는 등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면서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수회는 '신사법시험' 도입을 언급하면서 사법시험 제도를 부분적으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2일 법무부는 제1회부터 7회까지 치러진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을 공개했다. 합격률을 살펴보면 'SKY'라 불리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1~3위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대 로스쿨 합격률은 수도권보다 평균적으로 낮았다. 

변시 합격률 공개는 사상 처음으로 이는 지난 3월 서울고법이 "제6회 변호사 시험 학교별 합격률이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당초 학교 간 경쟁 과열 등을 우려하면서 합격률 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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