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은 앞으로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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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26일 공개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은 최초 지정 이후 법정 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면 지정 상태가 지속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실 자원 확보 유도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응급의료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달 현재 응급의료기관은 종별로 권역응급의료센터 36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55곳 등이 운영중이다.

신청은 권역응급의료센터(7월2일~8월31일), 지역응급의료센터(9월17일~10월26일), 지역응급의료기관(11월12일~12월7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인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 외에 전문평가위원으로부터 운영실적 및 계획서에 대한 서면과 현장 평가도 받는다. 평가결과 차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는 12월께 지정서가 교부되며 지정을 받지 못한 기관은 6개월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없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유도하는 핵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이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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