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율 각각 28%-30%에 그쳐
국적항공사 8곳 평균에 못미쳐

국내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상대로 소비자 서비스 피해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피해구제율은 30% 선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6월까지 국적항공사 8곳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096건이지만 이 중 피해구제에 합의한 건수는 675건(32%)에 그쳤다.

피해구제 합의란 항공사가 계약이행이나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을 해결한 것을 뜻한다.

특히 갑질, 기내식 논란이 불거진 양대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피해구제율은 각각 28%와 30%로,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합의가 가장 높은 항공사는 51%를 기록한 에어부산이다.

연도별로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보면 2014년 187건, 2015년 337건, 2016년 630건, 2017년 617건으로, 2014~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항공사별로 보면 가장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곳이 제주항공 529건, 다음이 대한항공 419건, 아시아나 항공 37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최근 1년 반 사이에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225건이었다. 

신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의 소비자 피해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해결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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