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스트레이트뉴스

4조5000억원대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그간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법원에 압수수색 필요성을 소명했고,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의 칼끝이 결국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 소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서울 송파구 소재 삼성물산 내 회계 부서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삼정·안진 등 관련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검찰은 그동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 기록을 검토해 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화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번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사건의 특성상 회계·재무 자료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빠른 시기에 확보해서 시간을 두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분식회계의 경위와 과정, 의사 결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사전에 인멸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또 자료 확보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파일 복구)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압수수색의 배경으로 제기된다. 검찰은 앞으로도 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압수수색의 또 다른 관심사는 삼성물산이 포함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최대 쟁점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의 연관성이 소명된 게 아니냐는 배경에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 산정과도 연관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됐고,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은 향후 물적 증거 확보·분석에 수사력을 최대한 집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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