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9'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9'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금융권 길들이기'란 지적에 폐지됐던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이달부터 전격 부활한 가운데, 보험업권 종합검사 대상 1호로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가 확정되면서 생명보험업계의 시선은 이 두 기업에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이 경영상태와 법규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2015년 금융회사들의 수검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가 윤석헌 원장의 취임일성으로 올해 4년 만에 부활했다. 최근에는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까지 확정됐다.

종합검사는 감독당국이 일거에 검사 인력을 특정 금융회사에 투입해 경영상태나 법규 위반 소지를 샅샅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이나 리스크 등과 무관하게 검사주기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백화점식·저인망식으로 실시해 '보복성 검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즉시연금 지급 문제를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었던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첫 타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 보복검사 논란이 일자 한화생명이 첫 수검자로 선택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 불완전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는 GA(법인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및 시책(특별수당) 부분이 집중적으로 파헤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메리츠화재에 과다 시책 지급 등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지적하며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을 통보했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일 메리츠화재에, 지난 11일엔 한화생명에 종합검사 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하고 이에 필요한 사전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종합검사를 이르면 다음달 초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성철 삼성생명 대표이사
현성철 삼성생명 대표이사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가 첫 표적으로 사실상 한화생명을 지목하고 있지만, 최근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요양병원 암입원' 이슈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삼성생명은 하반기에 종합검사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당분간 민원이 끊이질 않으면서 업계 영향력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대다수 관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며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일괄지급을 권고한 것과 관련, 삼성생명이 사실상 반기를 들었던 만큼 '윤석헌표 종합검사' 부활은 사실상 삼성생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관측에 금감원은 한사코 '보복성 검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검사 계획안을 발표하면서도 표적검사라고 우려할 만한 기존 종합검사 관행은 배제했다고 했다.

이번 종합검사는 재무건전성이나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설명이다. 

당초 금감원은 대상선정 기준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을 꼽았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20여곳의 회사를 추가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살펴보면 결국 삼성생명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 민원여부나 미스터리쇼핑 결과, 영업규모 대비 민원건수 및 증가율을 검사대상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보험산업은 타 업권 대비 민원이 많아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될 20여곳 중 최소 2곳은 보험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윤 원장 취임 이후 유독 삼성생명이 보험업계에서는 요양병원 암입원과 즉시연금 등 민원과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게다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별 암입원보험금 분쟁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지급 권고 수용률은 0.7%에 그쳐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이슈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연맹이 소비자 민원 접수를 받아 공동제기한 삼성생명에 대한 소송이 지난 12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품의 약관에서 “매달 보험금을 지급할 때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그동안 공제한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달리 삼성생명은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으나, 법원은 금융소비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 심리는 오는 6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린다.

지배구조 부문도 문제로 비춰진다. 삼성생명은 지배구조 개선요구에 따라 지난해 보유지분 1조3800여억원 규모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매각한 바 있다. 금산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금융사는 비금융사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없다. 아울러 시장영향력 측면에서 봐도 시장점유율 1위란 점에서 삼성생명이 대상에서 빠질 수 없다. 

일각에선 삼성생명이 하반기 검사대상에 선정될 경우 종합검사가 결국 보복검사 아니냐는 프레임에 같힐 수 있어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대상에서 제외시켰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은 이번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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