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최소 51% 이상, 자율배상 100% 결정해야"

지난 6월 서울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주최로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주최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촉구 집회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와 IBK투자증권지회가 지난달 31일부터 IBK투자증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일 개최 예정인 IBK투자증권 이사회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선보상 지급 결정이 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은행권은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자들에 대해 50% 선보상을 결정한 바 있으나, 투자증권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선보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 채권펀드'의 환매 중단 총액은 2109억원에 달한다.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업계 피해 총액은 647억원이다.

IBK투자증권의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디스커버리펀드 제4호와 제5호 가입자들이며 판매금액 111억으로 피해자는 모두 44명이다. 

당초 IBK투자증권은 지난 7월 17일 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기업은행 검사가 마무리되면 경과진행 상황을 살펴 피해고객에 대한 선보상 지급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업은행의 현장검사 등 금감원의 1~2차 검사는 지난 7월 28일 완료했다.

이후 대책위와 IBK투자증권지회는 피해자들의 선보상시 감안해야 할 요구사항을 지난달 28일 IBK투자증권 측과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제출 한 바 있다.

당시 대책위와 IBK투자증권지회는 ▲배임이슈 회피를 위한 규정과 대법원판례 등 법률전문가들의 검토의견서 제출 ▲WM복합 점포에서 기업은행 고객에게 투자증권 상품을 권유하며 설명의무위반 및 적합성 적정성 위반한 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 제출 ▲선보상 선지급시 동의서에 독소조항 삽입하지 말 것 ▲피해사례 전수조사 및 선보상 결정시 직접 설명회 개최요구 등을 전달했다.

 

기업은행

 

대책위는 이번 선보상 결정시 기업은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급비율이 기업은행 보다 낮게 결정된다면 같은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 관계자는 "WM복합점포에서 기업은행 고객에게 IBK투자증권 사포펀드 상품임을 분명히 알려주지 않고 위장 판매했다"며 "판매할 때는 같은 점포에서 팔고 선보상 때에는 은행과 증권 피해자를 차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IBK투자증권은 지금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IBK투자증권이 이번 선보상 결정이 다른 증권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책위 관계자는 "IBK투자증권 이사회의 결정이 미흡할 경우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은행-증권사 공동 집회개최는 물론 IBK투자증권 전국 26개 지점 앞 피켓시위를 무기한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사회의 선보상 의결 최소 51%이상, 자율배상 100%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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