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세제 혜택 제공

청년실업과 지역경제 구조조정 충격 여파 탈출을 위해 정부가 3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청년들을 위한 세제 혜택 등도 손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2018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2018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18년 추경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한 뒤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정부는 먼저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 지역·업종 지원대책(지역대책)에 1조원을 각각 사용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당면과제와 구조적 과제 대응의 두가지 정책 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당면과제는 4대 분야로 나눠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에 1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창업유도(12만개) 8000억원 ▲취업기회 창출 2000억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에는 총 2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34세 미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창업하면 5년간 벌어들인 법인세와 개인의 소득세를 각각 면제해주기로 했다. 고용위기 지역내 창업기업의 소득·법인세는 5년간 전액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체납처분 유예기간도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대책 역시 4대 분야로 구분해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에 가장 많은 4000억원을 쓴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과 지역투자·관광·인프라 지원에는 2000억원, 근로자·실직자 지원에는 1000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추경 편성은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 2017년(11조2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두 번째로 모두 일자리용 추경이다. 

추경은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총 16번 평선됐다. 2007년과 2010~2012년, 2014년 등 해에는 추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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