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바탕으로 4가지가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한국조세재정위원과 공공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특위에 따르면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10%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100%로 인상한다. 대상 인원은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 보유자 6만7000명 등 총 34만1000명이다. 이로 인해 1949억원의 추가 세수효과가 기대된다.
두번째 개편안인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는 6억원 초과 주택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2.5%로 올리면서 차등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분은 종합 합산 기준 2%에서 3%로 차등인상한다. 대상 인원은 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벌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5만3000명이다. 세수 효과는 4992억원에서 8835억원의 증대가 기대된다.
세 번째 개편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p씩 인상하면서 세율은 2.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대상 인원은 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으로 총 34만8000명이다. 세수효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p 인상시 5700억~9650억원, 연 5%p 인상시 6798억~1조881억원, 연 10%p 인상시 8629억~1조2952억원 등으로 점쳐진다.
네 번째 개편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으로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세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안이다. 대상 인원은 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 등 34만8000명이다. 세수효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 5% 인상 시 6783억~1조866억원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개편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산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세제는 제산세 위에 종부세가 올라가 있는 구조"라며 "나중에 재산세를 바꾼다면 이는 종부세에 영향을 미친다. 재산세도 같이 논의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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