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일부터 시행된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가운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조정 대상 지역이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7개 지역(고양 과천 광명 남양주 동탄2 성남 하남), 부산 7개 구(기장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세종특별자치시 등이다.
2주택자는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기본양도소득세율(6~40%)에서 10%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 적용받아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차익이 1억원일 때 예상세액은 1100만원에서 3870만원으로, 3억원일 경우 예상세액은 60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주택자는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 차익을 30%까지 공제해주는 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단 임대 주택사업자로 신고한 다주택자는 예외다.
문재인 정부의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을 정면겨냥하고 있다. 치솟는 집값 상승의 이면에 강남, 서초, 강동, 송파를 비롯한 서울 요지에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뒤 집값 상승을 부추기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있다고 보고 이들이 주택을 팔도록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유세 강화 여부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보유세를 국내총생산(GDP)의 1%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보유세 강화가 실행에 옮겨질 지는 시장 규제의 효과가 좌우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환수 등 기존 규제의 약발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보유세 카드를 또 꺼낼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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