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일부터 시행된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가운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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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 지역이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7개 지역(고양 과천 광명 남양주 동탄2 성남 하남), 부산 7개 구(기장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세종특별자치시 등이다.

2주택자는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기본양도소득세율(6~40%)에서 10%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 적용받아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차익이 1억원일 때 예상세액은 1100만원에서 3870만원으로, 3억원일 경우 예상세액은 60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주택자는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 차익을 30%까지 공제해주는 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단 임대 주택사업자로 신고한 다주택자는 예외다.  

문재인 정부의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을 정면겨냥하고 있다. 치솟는 집값 상승의 이면에 강남, 서초, 강동, 송파를 비롯한 서울 요지에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뒤 집값 상승을 부추기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있다고 보고 이들이 주택을 팔도록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유세 강화 여부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보유세를 국내총생산(GDP)의 1%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보유세 강화가 실행에 옮겨질 지는 시장 규제의 효과가 좌우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환수 등 기존 규제의 약발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보유세 카드를 또 꺼낼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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