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 가운데 '종합합산토지 세율 0.25~1%p 인상'만 그대로 받아 관심을 모은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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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별도합산토지 세율 0.2%p 인상'을 권고했지만 이날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며 권고안을 일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는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 등의 부속토지"라며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위 건의안과는 달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주택분 세율도 권고안과 비교해서 약간 변형됐다.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서 주택분 세율의 권고안(0.05~0.5%p 인상)과는 달리 0.1~0.5%p 인상으로 변경됐다. 현행 최고인 2% 세율이 최대 2.5%까지 오르는 것은 정부안과 권고안이 동일하다. 

다만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권고안보다 0.05%p 추가로 인상된다. 김 부총리는 "공시지가 약 16억원에서 23억원(과표 6억~12억원) 사이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안은 즉각 받았다. 정부는 시가 합계액이 19억원(과표 6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일반세율보다 0.3%p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권고안대로 받지는 않았다.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인상'이라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 인상해 향후 100%가 달성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제안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연 5%p씩 인상'은 담겨 있지만 '2020년 90%까지 인상'이라고 돼 있다. 김 부총리는 "자산과세의 특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공시가격 인상 등을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 "종부세는 소득이 아닌 자산에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1주택자, 은퇴자, 고령자 등의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했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이어 "1주택자에게 9억원을 공제하는 제도와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게 최대 70%까지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도 일부 있었다"며 "하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도 귀띔했다. 

김 부총리는 "공시가격 약 16억원(과표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해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했다"며 "종부세가 늘어나더라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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