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은 뿔이 났습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행한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강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종부세 강화 정도가 예상을 밑돌기는 했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것이고, 언제든 더 올릴 수 있다'. 그런 의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소유자들을 자극했습니다. 이들은 남는 집이 있다는 이유로 적폐세력으로 손가락질 당합니다. 손가락질 당할 만큼 비싼 집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요. 세금은 내라는대로 다 내고 있는데 적폐라는 표현에 화가 쌓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더 좋은, 더 비싼 집에 사는 사람에게는 돈 한푼 내라고 하지도 못합니다다. 그 사람은 세입자입니다. 아주 비싼 집에 사는 세입자.
지난 2009년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 이 아파트 전용 84.9㎡의 전셋값 시세는 10억원~11억원에 달합니다. 바로 옆 반포 자이 역시 조금 낮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형 아파트도 아니고 초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도 아닌 국민주택 규모의 일반 아파트 전셋값이 10억원에 달하는 겁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리버시티3단지. 래미안 퍼스티지와 같은 해 입주한 이 아파트의 전용 85㎡ 매매가는 3억5000만원~3억9000만원 선입니다.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전세값이면 수락리버시티를 3채 사고도 현금이 조금 남습니다. 반대로 수락리버시티 주민들은 소중한 내 집을 팔아도 반포동에서 남의 집 세입자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크기의 집이지만 10억원 세입자와 3억원 집주인. 누가 부자고 누가 서민인지,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지 모호해집니다.
고가 전세에도 세금을 물려야한다는 집주인들의 성토가 억지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택소유주는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는 지자체에 취득세도 냈습니다. 집과 관련해 9억 세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3억원 집주인은 냈고, 내고 있습니다. 9억 주택 소유주라면 재산세 외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합니다.
"요즘 전세값이 과연 진짜 서민들이 낼 수 있는 전세값인가. 정부가 세금을 더 걷고 싶다면 고가 전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해야하지 않나"
고가의 전세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고가 전세의 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세율은 어느 정도 적용해야 할지, 세입자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합니다.
조세형평성을 위해 있는 사람들의 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정부. 3억원 주택 2채 보유, 10억원 전세 거주 무주택자. 누가 사회적 갑이고, 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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