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증여 받은 고액 금융자산 미성년 146명도

부모로부터 주택 매입자금이나 금융자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미성년 '금수저'가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9일 과열지역 내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360명과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14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칼을 빼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6번째이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일부 과열지역에서 크게 오름에 따라 정부가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 이어 국세청까지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 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자를 가려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 지역내 고가 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취득 관련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나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소득이 없는 30대가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서울의 아파트 2채를 32억원에 취득한 사례도 포함됐다. 

증여자금으로 청약과열지역 분양권 취득자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토지를 대거 매수해 분할 판매하는 기획부동산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지금까지 1584건을 적발해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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