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긴급점검] 대상자 43%인 102만명 신청
 

자영업 등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4대 보험 부문에 대한 지원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지난 6일 102만 9000명을 기록했다. 정부가 추산한 신청 대상자 236만 명 중 43%에 달하는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에 70%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7일 ‘제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에서 “2월부터 신청이 늘어나면서 어제까지 신청 건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며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자금 하루 평균 신청 건수는 1월 3600명에 불과했지만 2월 4만 5900명으로 12.5배 증가했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이 1월 급여를 2월 중순에 지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질적 지원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월정액 급여 190만원+초가근로수당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과세 대상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급(157만 3,770원)을 받는 근로자라도 초과근로수당으로 40만 원을 더 받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초과근로수당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와 청소․경비,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근로자는 초과근로수당이 연 240만원(월 20만원) 한도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금리 우대, 특혜보증 등 금융 지원과 정부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 혜택도 마련하여 안정자금 확산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매달 지원받는 액수보다 사회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부분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는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함께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모르는 사업주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초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했지만 그 효과가 홍보 사각지대에는 미치지 못한 셈이다.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은 두루누리 지원 강화, 건강보험료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5인 미만 업체는 90%, 10인 미만 업체는 80%까지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준다. 더불어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이렇게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두루누리 지원 강화, 건강보험료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을 시행하면 2018년 기준 노동자 1명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산재보험료 제외)이 경감 전 13만 8000원에서 경감 후 1만 7000원으로 크게 감소된다.(5인 미만 업체, 월 보수 157만원 노동자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올해 1년으로 한시적이거나 이후 기존 가입자로 분류되어 혜택이 줄어드는 탓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사회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는 3월 6일 기준 102만 8756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을 독려해서 스스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하려면 사회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인터뷰>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소상공인이 웃는 날까지 진력할 터"

 

자영업 등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업계가 최소임금 인상으로 난리다. 인건비 상승이 경영에 겹주름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상가임대료 상한선 인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 등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정책이 잇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체감온도는 아직은 썰렁하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 76가지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살기기의 중책을 맡은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전화 인터뷰, 소상공인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들어봤다.
 

-소상공인이 아우성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다만 '가계소득 확충 → 내수활성화 → 경제성장'이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까지 소상공인이 일시적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포함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소득성장주도론에 냉소적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 및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는 사람 중심의 성장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므로, 가계의 실질소득 향상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로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적극적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시에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가 있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세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여 지원하므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2017년 7월 16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제반 영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지출요인을 상쇄시키겠다는 의도로 평가됐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이 같은 지원대책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실효성 제고 정책은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매달 지원대책 이행에 차질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한 이후 소상공인 현장에서 거론되는 경영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추가로 발표하여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76가지 정책의 성과는?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7월 16일에 발표했던 총 76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34개 과제(전체 과제의 44.7%)는 법률 개정,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34개 과제(44.7%)는 법률 개정안 제출, 사업계획 준비 등 정상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다수 법률 제·개정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는 등 입법과제 후속조치 이행도 양호한 편이나, 국회통과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나머지 8개 과제(10.5%)는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절차 문제로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올 1/4분기 중 모두 완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총 1.6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편성하였습니다.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를 고려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 업체에게 우선 지원하며, 신용이 낮고 매출이 영세한 소상인의 금융부담을 낮추는 매출연동상환자금(200억원, 신설)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강조할 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은 애국자입니다.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근간으로, 나라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가 건전한 경제구조로 나아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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