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11억원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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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 등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추징보전이 결정된 금액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액수인 111억원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천 공장 건물과 부지의) 부동산 가액 만으로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각된 나머지 부동산에 다스 등 타인명의 재산이 있지만 이 전 대통령 소유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원 등 총 110억원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 서울 논현동 자택 등이 뇌물 액수에 못 미치자 조카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부천 공장 등 친인척 보유 차명재산을 합해 지난 10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인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각각 70억원, 40억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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