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스트레이트뉴스 이준혁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현재 분양 아파트의 분양 승인일이 언제인지가 주목받고 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9일부터 있기에, 18일 내로 분양 승인을 받았을 경우 기존의 규제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군인공제회가 시행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2차'는 지하 1층~지상 35층, 7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세부 주택형 6개) 총 766가구 규모로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록에 2022년 5월 입주를 예정으로 지어진다. 이중 군인공제회 회원 물량인 352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414가구다.
이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 지정되기 전 분양 공고를 냈다. 평택이 17일 발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들게 됐지만, 1세대 1가구 청약, 다주택자는 청약 불가능한 제한 등 신규 제한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전국 어디에 살건 청약이 가능한 평택시 한정 특혜는 유지됐다. 견본주택에 문의가 적잖은 이유다.
23일 오후 방문한 공사현장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하나 먼저 착공한 바로 옆의 대광로제비앙 단지 대비 공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2차' 현장 주변은 차선이 그려지지 않은 도로만 깔렸고, 주변은 공사장과 아직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나대지로 나뉠 뿐이었다.
견본주택은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가까운 평택 시가지 동쪽 끝자락인 평택시 죽백동 646-2에 지어졌다. 다만 이 곳은 전화로 사전 접수한 사람에 시간당 50팀, 1일 최대 350팀에 한해 오전 10시-오후 4시 입장 가능하다. 다른 견본주택과 달리 현장접수는 전혀 불가능하며 이는 어떤 예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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