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자료제공=HUG
자료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3일부터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변경해 시행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그동안 고분양가 책정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었다. HUG는 향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만 해당됐던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세종시의 경우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됐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어 실제 관리는 하지 않는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1년 이내 분양한 단지의 분양가격의 110%를 넘을 수 없다. 이를 초과하면 HUG는 분양보증을 서지 않는다.
 
또 그동안 고분양가 통제를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나눴던 것을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운영한다. 그동안 관리지역의 경우 고분양가 단지로 인정되면 보증을 거절했고, 우려지역은 HUG 본사 심사를 통해 결정했다. 우려지역이 사실상 관리지역으로 확장 되면서 사실상 HUG의 분양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뜻이다.
 
HUG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로또청약'이 옮겨가면서 청약광풍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격차가 커지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로또아파트'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분양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가 대표적으로 이 단지는 3.3㎡당 평균분양가가 416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당첨만되면 4억~5억원(전용 84㎡ 기준)의 수익이 점쳐졌다.
 
한 업계 전문가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분양가 안정화에 기인할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입주시점에 예상만큼의 웃돈이 붙을지도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