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컵 갑질'조현민은 검찰 송치
특수폭행부분 '혐의 없음' 처리

물컵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오는 11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유리컵을 던지는 등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일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됐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또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된 유리컵을 던진 방향이 사람에게 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하면서 '혐의없음' 처리된다. 

다만 조 전 전무가 이 과정에서 회의를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은 10일 진에어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앞서 국토부는 조현민이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법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