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당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와 관련해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 지휘 아래 실시됐다.

다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자택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익명을 전제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내부고발성 글이 게시된 바 있다. 게시 글에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등이 동원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조달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누구든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이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포착,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출국 금지 조치됐다.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조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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