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쟁점과 과제제시
"변화된 경제·재정 규모를 감안하되, 경제성 검증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1999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많은 긍정적 성과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을 놓고 지속적인 이견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24일,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본격적인 상임위 심사에 맞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과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업시행 부처에 의해 실시된 타당성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던 바,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타당성조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 주관부처가 조사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조사항목과 평가기준 등이 상이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1998년말 기획예산위원회(현재의 기획재정부로 기능통합)와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제도의 개선 연구와 더불어 공공사업 추진 전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사업효율화추진단’이 구성됐다.
이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을 포함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1999년 4월에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됐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으며, 조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이 해당한다.
예타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2020년 12월말까지 실시된 총 조사건수는 932건, 총사업비는 426.9조원이다. 이 중 592건(248.0조원)의 경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340개 사업(178.9조원)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예타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요건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타는 SOC(도로, 철도 등)‧건축‧복지 등 非R&D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하며, R&D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분석방법은 경제성 분석(B/C분석 또는 E/C분석) , 정책성 분석(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사업 특수평가항목 등의 평가항목 정량적 또는 정성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지역 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 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또한, 기존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이 종합평가까지 수행하였으나, 2019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변경됐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건이 발의돼 있으며, 이러한 개정안들의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 공청회(公聽會)도 개최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반해 여전히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규모 변화를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의 대상과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이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사회복지 분야 재정사업의 경우에는 현재의 평가방식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향후 구체적인 법안 심의과정에서는 각계의 의견과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 검증 및 평가’라는 예타제도 본래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