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5년 상향…합동점검·강제수사 강화
청년일자리 확대 논의…정년연장은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노동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임금체불에 대해 최고 처벌 수위를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노사 간 핵심 쟁점인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26일 국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임금체불 근절을 포함한 5개 민생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 과제"라며 "현장 안전과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협의회 직후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임금체불을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당정은 국토교통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점검 및 강제수사 체계를 강화해 현장 관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발주 건설 공사에서 시행 중인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으로 확대해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의원은 "적용 업종과 절차 등을 고려해 연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례로 드러난 고수익 불법 광고 문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채용 플랫폼과 한국취업정보협회 등과 협업해 허위 구인·구직 광고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을 지방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비수도권 산업단지 중견기업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로감독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 방안을 담은 '근로감독행정혁신 방안'도 다음달 중 마련될 예정이다.
반면 법정 정년 연장 논의는 답보 상태다. 김주영 의원은 "정년연장특위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당장 일정을 말하기 어렵다"며 "연내 입법 목표는 갖고 있지만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계의 비용 부담 우려와 제도 조정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논의가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