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전문행정원 제도' 신설해 행정직 정년 65세까지 연장
신성범 "연구자 지원 제도가 행정직 임기연장 수단으로 왜곡돼선 안 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합뉴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합뉴스. 

고경력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년연장제가 행정직 재고용 수단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연구성과 중심의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행정직 정년 연장의 통로로 활용되면서 제도 취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이 3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전문행정원 제도'를 신설해 행정직을 정년 이후 65세까지 재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도입된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는 지난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정으로 법제화됐다. 논문·특허·기술료 등 연구성과가 우수한 고경력 연구자를 선발해 정년을 62세에서 65세까지 보장,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유지·확산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출연연 16개 기관에서 총 1,710명이 우수연구원으로 선발돼 정년을 연장했으며, 대부분 연구직이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페이스북.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23년 이후 정년퇴직한 행정직을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전문행정원 제도를 별도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4년에는 행정직 본부장 1명, 2025년에는 행정직 부장 1명이 정년 이후 전문행정원으로 임용됐다. 해당 제도는 신청 요건, 심사 절차, 급여·수당·복리후생 등에서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와 유사해, 사실상 행정직 정년연장의 또 다른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연구원 내부에서도 전문행정원 제도를 통해 행정직에게 정년연장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전문행정원 제도는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와 유사한 형태로, 대상을 행정직까지 넓힌 '편법 정년 연장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연구성과가 우수한 고경력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년 연장제가 행정직원 등 구성원 전체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왜곡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며 "출연연 전반의 운영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